○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견책 처분의 수준도 적절하나, 징계절차가 법을 어겨 진행되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히는 행위)을 했는지, 그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견책이라는 처분 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었고 취업규칙(회사 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이며, 견책이라는 경징계(약한 징계)는 과도하지 않
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표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자체가 법을 어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6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는 절차상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