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어린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간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1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② 근로자2의 인사발령은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담당업무인 CG 업무는 특성상 교대근무가 일반적인데 평소 천식 지병이 있는 근로자2가 교대근무로 인해 건강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2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4.부터 2025. 5.까지 약 1년간 총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했으며, 이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7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1의 2024년 인사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근로자2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는 점, ③ 그 외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