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 직원에게 사적인 사유로 단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어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 직원에게 사적인 사유로 단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어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2가지 중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 직원에게 사적인 사유로 단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어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2가지 중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단체메일을 보낸 동기는 일종의 내부 고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