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하였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임금상당액 이상 금전보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일방적인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묻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면서 당일까지 복직하라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 당시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가 인수인계나 차용금 변제없이 2024. 11. 11.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제의하였던 점 ⑤ 이후, 사용자의 1, 2차 복직명령시 해고기간의 임금을 1차 복직명령일인 2024. 11. 19.까지만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사용자가 2024. 11. 11.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2024. 11. 11. 해고를 철회 후, 2024. 11. 12.자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메시지 등 다른 수단으로도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고의로 해고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24. 11. 12.자 해고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024. 11. 11.자 해고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고일자는 2024. 11. 11.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