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하위직급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8주의 상해에 이르게 한 일로 해고된 사안에서, 직장내 폭력행위, 직장 질서문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직원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놀라 우발적으로 최 반장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하나 이후에도 추가로 세 차례 뺨을 더 때렸고, 추 조장에 대하여 방어행위로 상해를 하였다고 하나 전치 8주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는데,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추 조장이 먼저 근로자에게 위법한 침해를 했는지 혹은 근로자가 방어를 위해 폭행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하위직급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8주의 상해에 이르게 한 일로 해고된 사안에서, 직장내 폭력행위, 직장 질서문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