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내에 행하여져 부당하다고 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 도급계약 종료는 사용자와 도급사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도급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사는 4개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해당 도급사와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발생일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로서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1,243,280원(금일천일백이십사만삼천이백팔십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