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대별하면 ① 지위·권한 남용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점, ② 직원 인사규정, 근로계약 위반 및 불성실한 직무 행태를 보인 점, ③ 2019. 1. 보직해임 이후에 대결권자 명령 없이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대별하면 ① 지위·권한 남용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점, ② 직원 인사규정, 근로계약 위반 및 불성실한 직무 행태를 보인 점, ③ 2019. 1. 보직해임 이후에 대결권자 명령 없이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 총 9개 사유에 이르나 이중에서 2016. 12. 1.∼2018. 10.경 방문 후원자 등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대별하면 ① 지위·권한 남용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점, ② 직원 인사규정, 근로계약 위반 및 불성실한 직무 행태를 보인 점, ③ 2019. 1. 보직해임 이후에 대결권자 명령 없이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 총 9개 사유에 이르나 이중에서 2016. 12. 1.∼2018. 10.경 방문 후원자 등에게 ‘아카데미하우스’의 숙박비와 식비를 감면·면제해 주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사실과 2018. 4. 30. 방문자 숙소인 ‘하늘채’에서 음주를 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9개 항목 중 2개만 일부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