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초심의 판정과 같이 사용자 1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 2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1, 2의 사용자 적격여부병원을 소위 사용자 1에 의한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 2가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 2를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상의를 거쳐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급여 조정 등에 대하여 협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10. 3. 까지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10. 3.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개설의로 수술가능한 원장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해고 통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해고의 사유를 근로조건 불합치와 계약기간 만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