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4. 7. 22.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4. 7. 22.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