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기점검, 고장처리업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② 무단이탈, ③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근로자가 담당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는 안전과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기점검, 고장처리업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② 무단이탈, ③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근로자가 담당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는 안전과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정기점검, 고장처리업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② 무단이탈, ③ 회사자산의 사적 이용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근로자가 담당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는 안전과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재량의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의 처분을 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