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할인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 할인한 활어회를 구매한 것과 조리식품담당자를 포함하지 않고 시식 후 전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무단 반출에 해당하고, 쇼핑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적인 쇼핑이 십여 건 이상 확인되며, 점장으로서 현금 수기 반품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할인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 할인한 활어회를 구매한 것과 조리식품담당자를 포함하지 않고 시식 후 전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무단 반출에 해당하고, 쇼핑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적인 쇼핑이 십여 건 이상 확인되며, 점장으로서 현금 수기 반품 대장을 결재한 내역이 있음에도 반품 시 발생한 차액을 취득함은 재무적 횡령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023. 9.경 무단 반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할인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 할인한 활어회를 구매한 것과 조리식품담당자를 포함하지 않고 시식 후 전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무단 반출에 해당하고, 쇼핑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적인 쇼핑이 십여 건 이상 확인되며, 점장으로서 현금 수기 반품 대장을 결재한 내역이 있음에도 반품 시 발생한 차액을 취득함은 재무적 횡령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023. 9.경 무단 반출, 횡령ㆍ배임, 유통기한 및 표시사항 위변조에 대하여 과실, 금액 등과 무관하게 징계해고의 양형을 검토하는 무관용 원칙 적용 사규 위반 행위를 전파하였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무단 반출, 횡령 등에 해당하여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이
다.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지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윤리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이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서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