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매월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판정 요지
학원 영어교사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매월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매월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원을 정산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