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조 채용 상근자인 근로자가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옥탑 농성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4개월 및 6개월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0. 13.자 정직 4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신청외 자녀와 함께 위험한 옥탑 농성을 시작하는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수차례 농성자(자녀 아동 포함) 및 건물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응한 행위 등 7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2024. 5. 20.자 정직 6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농성 종료 후 사무처에 대한 인사 강요, 폭언, 위협, 폭력행위, 허위 왜곡 사실 유포로 인한 노조 명예 훼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 폭력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정직 4월의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움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을 가중할 사안에 해당되므로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는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