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양 회사 간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발령,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센터장이 신청 외 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회사 간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발령,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센터장이 신청 외 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의 직책 및 역할 역시 센터의 전반적 관리에 그칠 뿐 회사 근로자의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판정 상세
양 회사 간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발령,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센터장이 신청 외 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의 직책 및 역할 역시 센터의 전반적 관리에 그칠 뿐 회사 근로자의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