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 및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기관 자체 조사 과정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인한 바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설명서에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 및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기관 자체 조사 과정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인한 바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설명서에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견책 처분은 가장 경징계에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 및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기관 자체 조사 과정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인한 바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설명서에 과장되거나 일부 왜곡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견책 처분은 가장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나 흠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