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는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분위기를 심히 훼손시킬 우려가 예상되고,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직 3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