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소속 직원이었던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물품 횡령’은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소속 직원이었던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물품 횡령’은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소속 직원이었던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는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물품 횡령’은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및 별표5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