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를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는데, 당해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 제출하는 등 그 사유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를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는데, 당해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 제출하는 등 그 사유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경비업무에 부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를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는데, 당해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 제출하는 등 그 사유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경비업무에 부적합(불성실)”이라는 해고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근로자로서는 어떤 사유로 본인이 경비업무에 부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해고기간에 발생한 중간수입이 없다고 하므로, 해고일~판정일 임금상당액 10,431,0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