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