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의 복무규정을 따라야 했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태보고 소홀 및 직원들과의 지속적 분쟁 야기 등을 사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의 복무규정을 따라야 했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출퇴근 사실을 장기간 빈번하게 전산으로 기록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지속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해고사유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의 복무규정을 따라야 했으며,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출퇴근 사실을 장기간 빈번하게 전산으로 기록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지속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