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관리ㆍ교육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약서(시간강사)”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관리ㆍ교육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약서(시간강사)”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할 판단: ①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관리ㆍ교육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약서(시간강사)”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수업만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방식은 근로자의 재량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명절 등에 근로자의 비용 부담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점, ⑤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강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강사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대행강사를 섭외하여 대신 강습을 하도록 하고 해당 강사가 대행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근로자는 센터에서 대행강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점, ⑥ 근로자는 월 수입(사용자의 다이어트댄스 강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관리ㆍ교육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약서(시간강사)”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수업만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방식은 근로자의 재량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명절 등에 근로자의 비용 부담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점, ⑤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강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강사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대행강사를 섭외하여 대신 강습을 하도록 하고 해당 강사가 대행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근로자는 센터에서 대행강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점, ⑥ 근로자는 월 수입(사용자의 다이어트댄스 강습료 매출)의 35%를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밖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는 않은 점, ⑦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20. 10.까지 센터에서 다이어트댄스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2020. 10.경 퇴사한 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바가 없는바, 당시에는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