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무고죄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무고죄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공단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는 국가공무원처럼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에 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고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무고죄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48조제3호의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공단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는 국가공무원처럼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진술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당연퇴직 처분사유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