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