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평소 근무성적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및 법제ㆍ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의결서 및 인사발령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