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없이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가 해당 복직 일자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도달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일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없이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가 해당 복직 일자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도달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일 이후 뒤늦게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해고 이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신규로 채용하였고, 해고 무렵에 업무 배제가 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취지 및 이와 관련한 구제이익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