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순환근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ESG 그룹 직원들도 영업점 발령 사실이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순환근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ESG 그룹 직원들도 영업점 발령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ESG 업무가 전문지식이나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18년간 장기근속한 근로자 역시 순환근무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순환근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ESG 그룹 직원들도 영업점 발령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ESG 업무가 전문지식이나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18년간 장기근속한 근로자 역시 순환근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인한 직급 및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도 수인가능한 범위 이내인 점, ② 전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불이익이나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 이전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직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