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3가지 행위(부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책 행위, 직원들을 감시 및 지적하는 용도로 CCTV를 사용한 행위, 사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징계사유 3건 모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과도한 질책, CCTV를 이용한 감시, 사적 용무 지시)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3가지 행위( ①과도한 질책 ②CCTV를 이용한 감시 및 지적 ③사적 용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이 적절한 수준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
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절히 진행했으므로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3가지 행위(부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질책 행위, 직원들을 감시 및 지적하는 용도로 CCTV를 사용한 행위, 사적 용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징계사유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ㆍ반복된 점, 근로자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징계위원회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