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 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지사에 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 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지사에 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사정에 의해 평소와 다른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 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지사에 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사정에 의해 평소와 다른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하여 '패키지 후면 필수 표기사항 누락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오류는 회사의 부실한 공정관리와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에 통상의 업무프로세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한 적이 없으며,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③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징계절차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