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점, ② 평가요소 중 주관적 평가 항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및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본채용 인원을 할당한 사실이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미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가에서 본채용에 필요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절차의 적법성 ①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점, ② 평가요소 중 주관적 평가 항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및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본채용 인원을 할당한 사실이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미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가에서 본채용에 필요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절차의 적법성 ① 사용자가 2024. 11. 14.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된 80일 평가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② 80일 평가표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응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