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개인 채무관계 발설, 직책 호명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견책)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개인 채무관계를 발설하고 직책 호명을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견책이라는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했
다. 견책은 최하위 징계로 임금삭감이나 근무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재량권 남용(지나친 징계)이 아니라고 판단했
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적법하므로 종합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개인 채무관계 발설, 직책 호명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