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여성 종업원이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여성 신입사원 호출을 동조한 행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소 여성 종업원과 신체를 접촉한 행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 등을 행한 행위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여성 종업원이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여성 신입사원 호출을 동조한 행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소 여성 종업원과 신체를 접촉한 행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 등을 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속팀 내 여성 직원을 직접 호출 시도한 행위는 징계 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여성 종업원이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여성 신입사원 호출을 동조한 행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소 여성 종업원과 신체를 접촉한 행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 등을 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속팀 내 여성 직원을 직접 호출 시도한 행위는 징계 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와 비슷하다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가 신입사원으로 가져야 할 직장 동료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