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③ 임직원은 연계대출거래 등록이 불가함에도
판정 요지
해고는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③ 임직원은 연계대출거래 등록이 불가함에도 본인 명의로 연계대출거래를 한 점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타 금융기관과의 신뢰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허위 잔고증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③ 임직원은 연계대출거래 등록이 불가함에도 본인 명의로 연계대출거래를 한 점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타 금융기관과의 신뢰 및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부정행위가 관행이었고, 회사가 연계대출업무의 하자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구상권 청구의 정당성 여부구상권 청구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강제할 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