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제기한 사용자와 근무지인 국방헬프콜센터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고,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경고 및 징계시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제기한 사용자와 근무지인 국방헬프콜센터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고,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국방부)’에 해당함
나. 신청취지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제기한 사용자와 근무지인 국방헬프콜센터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고,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국방부)’에 해당함
나. 신청취지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아직 처분한 사실이 없고 징계를 개시하겠다는 통보 자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