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진 전보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나 지배?개입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직위해제라 지칭하는 인사명령은 직책의 해제로 전보로 인해 부수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경영위기에 따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직책 해제로 인한 직책수당 삭감과 출?퇴근 거리가 다소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전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로 전보를 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