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ERP상 출퇴근 처리누락, ② 조기퇴근, ③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④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ERP상 출퇴근 처리누락, ② 조기퇴근, ③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④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한지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근로자가 관리감독자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중징계인 정직 2월의 처분이 과할 수 있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ERP상 출퇴근 처리누락, ② 조기퇴근, ③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④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한지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근로자가 관리감독자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중징계인 정직 2월의 처분이 과할 수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비위의 종류,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피징계자의 징계를 양정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나) 타 피징계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지근로자와 타 피징계자들의 징계사유 횟수, 유형과 위반 정도를 비교해볼 때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외 징계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