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무실적 평가 자료를 보면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 화합/단결 자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이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무실적 평가 자료를 보면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 화합/단결 자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이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