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내 불륜 행위’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사내 불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1조(복무의무)제1항, 제39조(징계)제3호 및 취업규칙 제52조(징계사유)제1항제7호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중대하게 입은 피해나 불이익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거나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는 13년간 근속하면서 업무상 비위가 인정된 사실이 없는 반면, 인사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수의 포상을 수여받는 데 있어 여러 차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