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이후에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제7호)’에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휴직기간 종료 이후에 진단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추가로 휴직이 필요함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계속되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구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2. 2. 산업재해 요양 종료 이후에 추가로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4. 8. 요양 신청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규정 제27조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는 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는 등 해고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