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148회에 이르는 무단결근?지각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3년 동안 무단으로 결근 77회, 지각 67회, 조퇴 4회 등 총 148회의 근태불량 행위를 반복하며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태불량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148회에 달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에 충분한 점, 근로자가 2015년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고 계속 치료 중인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근태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