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기대출 건에 대한 부실조사 및 허위보고, 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사용자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기대출 건에 대한 부실조사 및 허위보고 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3차례의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부실하게 조사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피해가 더욱 커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소홀 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대출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하 직원이 사기대출 의심 회사에 추가로 대출을 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관리책임자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3차례의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부실하게 조사하고 허위로 보고한 행위,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행위 등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사용자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