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이탈이 3년간 71회에 이르는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중간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3년간 총 7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25조(외출허가)에 위반되고, 이는 제73조(징계)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가 71회에 이르고 3년간 지속?반복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감사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후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과거 동일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처분한 징계의 수위, 중간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위원회 결과를 문서로써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