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 절차의 진행, 채용 결정을 사용자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의 연락처가 사용자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 절차의 진행, 채용 결정을 사용자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의 연락처가 사용자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 판단: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 절차의 진행, 채용 결정을 사용자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의 연락처가 사용자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 전반과 업무의 관리 등을 사용자 회사의 관계자가 하는 등 위○○○는 사용자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채용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보편적 채용과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②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9시 이전 출근과 18시 이후 퇴근이 일반적이고 근무장소도 고정되어 있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 점, ③ 구글시트 등의 기록에 비추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 절차의 진행, 채용 결정을 사용자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의 연락처가 사용자 회사와 동일하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 전반과 업무의 관리 등을 사용자 회사의 관계자가 하는 등 위○○○는 사용자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채용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보편적 채용과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②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9시 이전 출근과 18시 이후 퇴근이 일반적이고 근무장소도 고정되어 있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 점, ③ 구글시트 등의 기록에 비추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산정기간 중 중간수입을 고려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