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판정 요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