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6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제반 평가사항에서 부정적 평가(능력, 업무, 기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및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6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제반 평가사항에서 부정적 평가(능력, 업무, 기타 제반사항)’라는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업무평가표 및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인 사유로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다.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6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제반 평가사항에서 부정적 평가(능력, 업무, 기타 제반사항)’라는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업무평가표 및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인 사유로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다.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서류 탈취나 회사에 해코지 등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차관리실에서 근무해야 할 업무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전혀 없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