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판매대행(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분양업무를 대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판매대행(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분양업무를 대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 근로자의 분양업무 대행과 관련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영업 대상자 선정 및 영업 방식에 대하여 본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판매대행(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분양업무를 대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 근로자의 분양업무 대행과 관련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영업 대상자 선정 및 영업 방식에 대하여 본인의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행(위촉)계약서’ 및 '활동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출실적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받고, 활동비의 경우에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