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 대출 43억여 원, 보증서 미발급 사업장 무담보 대출 157억여 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57억여 원, 권역외 대출 취급제한 위반 43억여 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 대출 43억여 원, 보증서 미발급 사업장 무담보 대출 157억여 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57억여 원, 권역외 대출 취급제한 위반 43억여 원 등을 발생케 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 대출 43억여 원, 보증서 미발급 사업장 무담보 대출 157억여 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57억여 원, 권역외 대출 취급제한 위반 43억여 원 등을 발생케 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중과실 정도, 근로자의 근무경력, 부실 대출액의 규모,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금고의 재무상태, 출자 조합원의 자산 손실 우려, 언론보도를 통한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