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청원경찰법은 근로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복무나 청원경찰로서의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등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청원경찰법에서 정하는 청원주에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청원경찰법은 근로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복무나 청원경찰로서의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등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청원경찰법에서 정하는 청원주에 판단: ① 청원경찰법은 근로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복무나 청원경찰로서의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등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청원경찰법에서 정하는 청원주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청원경찰 배치ㆍ임용 승인 규정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자의 무기사용 등 특별한 경찰 직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그러한 청원경찰법상의 규정이 사법(私法)상 계약의 존속여부에 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원주가 아닌 사용자로부터 채용공모, 근로계약서 작성, 일일 근무명령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이루어져 온 점, ④ 청원주의 청원 경찰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청원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교육 등의 지휘ㆍ명령행위는 공법상 부여받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ㆍ명령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판정 상세
① 청원경찰법은 근로자들이 청원경찰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복무나 청원경찰로서의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등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청원경찰법에서 정하는 청원주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청원경찰 배치ㆍ임용 승인 규정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자의 무기사용 등 특별한 경찰 직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그러한 청원경찰법상의 규정이 사법(私法)상 계약의 존속여부에 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원주가 아닌 사용자로부터 채용공모, 근로계약서 작성, 일일 근무명령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이루어져 온 점, ④ 청원주의 청원 경찰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청원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교육 등의 지휘ㆍ명령행위는 공법상 부여받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ㆍ명령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