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출산휴직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직무에서 종사할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근로자에게 주말 교통비, 출퇴근 통행료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점, 관행에 따라 원거리 근무지에서 1년 6개월∼2년 정도 근무한 이후 다시 근거리 영업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근로자와 직접적, 개별적인 협의절차는 없었다 하더라도 인사발령 전 인사발령 필요 대상자로 분류하여 영업점 지점장이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직접적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