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하부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0. 12. 31.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하부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0. 12. 31.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이후,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 없이 2021. 1. 1.부터 추진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하부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0. 12. 31.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이후,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 없이 2021. 1. 1.부터 추진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단의 사업을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출근, 출장, 휴가 등의 근태관리를 포함한 업무 지휘ㆍ감독은 추진단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추진단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추진단에서 지급하고, 고용보험도 추진단 소속으로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