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행위에
판정 요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2급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임에도 부하직원과 동행한 출장시간 중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 ③ 공단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